공지사항
2025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임승연
작성일
2025-05-26
조회
101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ㅇ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ㅇ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ㅇ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