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09-04
조회
1366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 관련 안내
2.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 강화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 관련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절판도서 포함)
2)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2.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 강화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 관련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절판도서 포함)
2)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