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4-06-03
조회
665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지침이 2014. 5. 26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ㅇ  개정내용

    제5조(주전공 선택 신청 자격 등)

    2. 자유전공학부 교양과목학점배분구조표에 따른 교양 필수과목중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11학점 이상 취득 8학점 이상 취득


ㅇ 적용시기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