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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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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기타
- 첨부파일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hwp외1건.zip
- 날짜2020-12-03 14:30:12
- 조회수98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2월) 1부
붙임 1.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2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