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5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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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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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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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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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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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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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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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1. ~ 5. 31.(입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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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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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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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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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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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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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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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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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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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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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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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지원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 5월)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