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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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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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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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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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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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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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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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변경 전: PCR검사 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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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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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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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2. 3. 14.(월)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