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
- 첨부파일1 [교육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pdf외3건.zip
- 날짜2021-07-16 13:04:57
- 조회수242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1.2.24~)하고 있습니다.
이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안내문 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부.
4.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1부.
이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안내문 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發 입국자 대상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7.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모든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항공편 탑승 제한 등 추가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붙임 3 참조)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부.
4.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