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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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에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pdf외7건.zip
- 날짜2021-07-14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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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대규모 입국에 따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국가로써, 격리면제서 발급제외 국가현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기타 사항(신청방법 등)은 기공지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지자체 업무처리 안내 1부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 1부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비교표 1부
5. 영사민원24 등록용 격리면제자 정보(엑셀 양식) 1부
6. 210705_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공항배포용)
7.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등 현황_21.7.5. 기준(141개국)
8. [교육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 주요 개정내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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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지자체 업무처리 안내 1부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 1부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비교표 1부
5. 영사민원24 등록용 격리면제자 정보(엑셀 양식) 1부
6. 210705_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공항배포용)
7.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등 현황_21.7.5. 기준(141개국)
8. [교육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