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관련 안내사항(휴학, 복학 등)
최종수정 2024. 7.
휴학 및 복학
1) 미등록 휴학: 직전 정규학기 종강 ~ 수업일수 1/4선
2) 등록 후 휴학: 등록 직후 ~ 수업일수 2/4선
★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환불 여부 선택할 수 있음, 환불받지 않으면 복학 시 이월됨
☆ 휴학에 따른 장학금 변동은 장학 담당 선생님께 문의
휴학 시 첨부 서류
- 가사휴학
별도 지도교수님 면담 필요 없음, 별도 서류 첨부 불요. 학생이 mySNU에서 신청하면 됨.
창업휴학 (※ 자세한 사항은 https://rule.snu.ac.kr 「서울대학교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를 참고할 것.)
아래 서류 3종을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cedar1143@snu.ac.kr)
1. 사업계획서(「서울대학교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하단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증기부등본
※ 이후 창업지원단 인터뷰 및 검토절차에 최소 2주 소요되므로, 넉넉하게 1달까지 신청할 것
※ 창업휴학은 미등록/등록 후 휴학 신청 기한이 임박하여 신청하지 말 것. 기한 내 창업휴학 반영이 어려움.
군휴학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ex.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 => 입영일자가 나와있어야 함
※ 입영예정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움(추후 입영일이 변경될 수 있음). 입영일자가 나와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가사휴학으로 신청한 뒤,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으로 전환할 것
기타(학칙 제66조 참고):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로 문의(02-880-9536, cedar1143@snu.ac.kr )
- 창업휴학 이메일 신청하실 때 몇 개 학기 휴학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회 신청 시에는 최대 2학기까지만 가능)
- 창업휴학은 창업지원단에서 실제 사업 현장 실사 후 승인됩니다. (서류 제출 후 창업지원단에서 학생에게 별도 연락 예정)
- 군휴학 신청 후 입대 일정이 변경되면 반드시 행정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복학 시 첨부 서류
- 군복학
1) 수업일수 1/4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전역일이 나와있는) 또는 전역증 사본 첨부,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 입영증, 전역예정일 계산기, 전역(예정)일이 나와있지 않은 병적증명서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움.
※ 복무중인 부대의 행정보급관이나 행정장교에게 문의하시면 전역예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업일수 1/4 이후 전역자 :
① 수업일수 1/4 이후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증명서
나)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다)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복학 승인서
② 수업일수 1/4 이후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증명서
나)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다)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복학 승인서
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마) 학생확인서
※ 상기 양식/샘플이 필요한 경우,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로 문의 (02-880-9536, cedar1143@snu.ac.kr)
첨부파일 필요 없음.
승인
- 휴학/복학 신청 시 승인까지 3~4일 가량 소요됨(영업일 기준)
- 창업휴학, 질병휴학 등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2~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미리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것)
학적반영
- 재학/휴학 여부는 정규학기 시작(3/1, 9/1) 후 반영됨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 변경하므로 학기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평일 개강일 오전 11시 이후에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