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졸업규정

2012년 이후 입학생은 전공탐색 과정에서 이수한 타전공 개설과목을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으로 최대 6학점까지 대체 인정 가능하며, 2023년 2월 자유전공학부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설된 인문예술/사회과학/자연과학융합세미나 및 현장학습 1, 2 과목은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으로 인정됨, 학번 제한 없음

* 자유전공학부에서 진입이 불가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전공탐색 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ex. 사범대, 간호대, 혁신공유학부 등)

※ 타전공 개설과목 대체 인정 신청은 졸업 예비사정시(2월 초, 8월 초) 신청하며, 예비사정결과 안내시에 인정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교과목 이수 관련(2023학번 부터 적용): 졸업학기(계절학기 포함)에 ‘사회봉사1’ 교과목 수강 불가

※ 영어과목 수강 관련: 필수과목 면제의 기준은 입학 시 TEPS 성적임. 입학 후 취득한 TEPS 성적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함_영어점수에 해당하는 과목 수강

    <대학영어수강규정 참조> 서울대학교 | 기초교육원, (어학성적 업로드방법) 어학점수 등록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