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4-01-16
조회
337
2024학년도 1학기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학부생) 등록금
나. 신청기간: 2024. 1. 22.(월) ~ 4. 26.(금) ※ 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 ~ 22:00
다. 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www.geps.or.kr)
라. 신청금액: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마.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바. 기타사항
1) 대부 신청은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가능하므로 수납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2) 신청기간 이후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 요망
3) 타 장학금을 지원 받아 이중수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됨을 유의
붙임 1.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 1부
2. 대여학자금 자주 찾는 질문(FAQ) 1부
3.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1부.
가. 대 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학부생) 등록금
나. 신청기간: 2024. 1. 22.(월) ~ 4. 26.(금) ※ 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 ~ 22:00
다. 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www.geps.or.kr)
라. 신청금액: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마.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바. 기타사항
1) 대부 신청은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가능하므로 수납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2) 신청기간 이후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 요망
3) 타 장학금을 지원 받아 이중수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됨을 유의
붙임 1.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 1부
2. 대여학자금 자주 찾는 질문(FAQ) 1부
3.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