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교내·외 장학금 수혜 희망자 모두 신청)(~12/15)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11-20
조회
1421

★ 2024학년도 1학기는 추가 신청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맞춤형장학금과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록복학자, 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학자금대출 및 국가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유학생, 국가유공 및 북한이탈 장학금 신규 자격 발생자

2. 신청기간: 2023. 11. 27.(월) ~ 2023. 12. 15.(금) 18:00

3. 신청방법:

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붙임 참조 / mySNU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원본 제출
ㅇ 유학생 -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220동 301호)로 서류 제출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재적생: 마이스누(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에서 신청
(자유전공학부 행정실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음, 장학금 신청 사유 온라인으로 작성 및 기타 서류(장학금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 온라인으로 첨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도교수 서명도 별도로 요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련 문의 XXXXXXX

ㅁ 장애 / 질병 / 저소득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타 가정형편 등 장학금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4. 개편사항: 유학생 맞춤형 장학생 환산소득 기준금액 변경
- (기존) 2023년 연간 환산소득 합산 5000만원 미만 → (변경) 6,481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5구간 소득환산액, 매년 학자금지원구간과 연계하여 변경 예정

5. 유의사항:

ㅇ mySNU에서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ㅇ 장학금 신청사유 반드시 기입 요망(필수사항)
ㅇ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이후 추가 신청 절대 불가)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ㅇ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ㅇ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학복지과는 행정관(60동) 우체국 옆의 계단을 이용

6.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혜 장학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참고: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중 등록금성(재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