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사진 변경 절차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4-09-11
조회
726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적사진 변경을 위한 매뉴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대상: 학생(단, 졸업자는 사진변경 불가)

나. 학적사진 변경 절차: 학생이 사진변경 신청 후 학과 담당자 승인

- 학생(사진변경 신청): 마이스누포털→학사정보→나의 정보→개인정보수정→사진변경

승인에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빠른 승인을 원하는 경우 교무행정실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02-880-9536 / forest3308@snu.ac.kr)

다. 유의 사항

- 승인된 사진으로 모바일 학생증 및 학생증이 발급되므로, 형식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여권사진 또는 증명사진)

주요 반려 사유: 정면을 보고 있지 않은 프로필 사진, 셀카,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