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일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11-27
조회
922
1. 신청 대상
ㅇ 복적 : 휴학연한 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1학기 또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제적된 학생)
ㅇ 재입학 : 자퇴한 학생/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신청 기간
1차 :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2차 : 2024. 1. 2.(화) ~ 2024. 1. 12.(금)
※ 1차/2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교무행정실 방문 접수/ 월~금 09:00-18:00).
위 기간보다 미리/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STEP 1) 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 포함)
(STEP 2)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직접 방문 제출(온라인 제출 불가/ 신청기간중 월~금 09:00-18:00)
※ 지도교수 서명의 경우, 지도교수님께 면담 신청 등을 통해 직접 연락 취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등록 기간
- 등록기간 : 2024. 2. 19.(월) ~ 2. 23.(금)
※ 복적 및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 중에 등록해야합니다.
※ 2024-1학기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 등록을 한 후에, 2024. 3. 1(금)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휴학 가능 연한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됩니다.
- 복적 및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처리 예정입니다.
※ 재학 연수, 휴학 연수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rule.snu.ac.kr/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 제3조(휴학기간 및 연한), 제4조, 제5조 등
http://rule.snu.ac.kr/ > 서울대학교 학칙 > 제53조(재학연한) 등
6. 문의 :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02-880-9536)
# 붙임 : 복적·재입학 신청서 서식(자유전공학부) 1부. 끝.
ㅇ 복적 : 휴학연한 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1학기 또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제적된 학생)
ㅇ 재입학 : 자퇴한 학생/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신청 기간
1차 :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2차 : 2024. 1. 2.(화) ~ 2024. 1. 12.(금)
※ 1차/2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교무행정실 방문 접수/ 월~금 09:00-18:00).
위 기간보다 미리/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STEP 1) 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 포함)
(STEP 2)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직접 방문 제출(온라인 제출 불가/ 신청기간중 월~금 09:00-18:00)
※ 지도교수 서명의 경우, 지도교수님께 면담 신청 등을 통해 직접 연락 취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등록 기간
- 등록기간 : 2024. 2. 19.(월) ~ 2. 23.(금)
※ 복적 및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 중에 등록해야합니다.
※ 2024-1학기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 등록을 한 후에, 2024. 3. 1(금)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휴학 가능 연한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됩니다.
- 복적 및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처리 예정입니다.
※ 재학 연수, 휴학 연수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rule.snu.ac.kr/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 제3조(휴학기간 및 연한), 제4조, 제5조 등
http://rule.snu.ac.kr/ > 서울대학교 학칙 > 제53조(재학연한) 등
6. 문의 :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02-880-9536)
# 붙임 : 복적·재입학 신청서 서식(자유전공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