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8월 졸업생 대상 취업통계조사 협조요청(마이스누 설문조사 참여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8-09
조회
689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위하여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3년 8월 졸업 대상자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사 명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재학·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청년층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근거 : 「교육기본법」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통계법」에 따른 일반조사 승인번호 제920024호(2004.03.30., 작성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60호)
⦁ 조사 대상 : 2023년 8월 졸업자
⦁ 조사 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수집(마이스누-학사/행정-졸업-취업통계설문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개별 유선문의), 추후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진행 시 멘토/강사로 초청하고자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정확한 취업통계조사 정보 파악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경력개발센터 진로정보부, 02-880-5067, snujob@snu.ac.kr)
⦁ 조 사 명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재학·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청년층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근거 : 「교육기본법」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통계법」에 따른 일반조사 승인번호 제920024호(2004.03.30., 작성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60호)
⦁ 조사 대상 : 2023년 8월 졸업자
⦁ 조사 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수집(마이스누-학사/행정-졸업-취업통계설문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개별 유선문의), 추후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진행 시 멘토/강사로 초청하고자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정확한 취업통계조사 정보 파악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경력개발센터 진로정보부, 02-880-5067, snujo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