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혁신융합대학사업 차세대반도체분야] 2023학년도 대구대학교 2학기 정규교류 수학 안내
작성자
admincls
작성일
2023-07-26
조회
445
「혁신융합대학사업 차세대반도체 분야」포항공과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정규 교류 수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업기간: 2023. 8. 28.(월) ~ 2023. 12. 10.(금)
나. 신청기한: 2023. 8. 1.(화) 까지
다. 신청 방법:
- 학생이 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 후([붙임4] 매뉴얼 참조),
수학신청원(자필서명 필수)과 [붙임3] 엑셀파일을 cedar1143@snu.ac.kr 제출
- 전공인정을 원할 경우, 본인 주전공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아님) 행정실에 문의
(주전공 행정실에서 도장을 받은 교과구분확인신청서 함께 제출)
※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전공선택 인정 불가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타대학생 학적 생성 기초자료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업기간: 2023. 8. 28.(월) ~ 2023. 12. 10.(금)
나. 신청기한: 2023. 8. 1.(화) 까지
다. 신청 방법:
- 학생이 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 후([붙임4] 매뉴얼 참조),
수학신청원(자필서명 필수)과 [붙임3] 엑셀파일을 cedar1143@snu.ac.kr 제출
- 전공인정을 원할 경우, 본인 주전공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아님) 행정실에 문의
(주전공 행정실에서 도장을 받은 교과구분확인신청서 함께 제출)
※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전공선택 인정 불가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타대학생 학적 생성 기초자료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