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신청 안내(~6/27)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6-14
조회
1035
2023학년도 2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사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비상상황, 자연재해(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3학년도 2분기 재학중인 자(규정학기초과자 포함)
  ※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 성적기준 미달 시 행정실로 문의(02-880-9535, yhchoi4@snu.ac.kr)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는 2분기 지원 불가(한 학기에 1번만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1) [온라인 작성-서면으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장학신청서
  -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필수사항)
 2) [필수]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3)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해당자)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해당자)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 증명서 등 (해당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신청마감일 기준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 확정되지 않은 경우(심사중) 반드시 2), 3) 첨부

 ***4), 5), 6)은 해당자만 제출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생활비 지급
 1) 2023년 7월 중 지급
 2)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마이스누 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람)
 
6. 신청기간 : 2023. 6. 15.(목) ~ 6. 27.(화)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