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6-12
조회
1777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  본등록 납부기간: 2023. 8. 21.(월) 9시  ~ 2023. 8. 25.(금) 17시 , 5일간

-  추가등록 납부기간: 2023. 9. 12.(화) 9시 ~ 2023. 9. 14.(목) 17시

-  최종등록 납부기간: 2023. 9. 21.(목) 9시 ~ 2023. 9. 25.(월) 17시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수납계획 알림글의 첨부파일 확인할 것 (고지서 출력 일정 등)

https://cls.snu.ac.kr/%ea%b3%b5%ec%a7%80%ec%82%ac%ed%95%ad/document/78912/?keyword=%EB%93%B1%EB%A1%9D%EA%B8%88

복학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8. 31.(목)

군 휴학생의 복학신청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9. 25.(월)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2.()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할 것

❍ 구비서류 (신청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후 전역자는 아래 표 확인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재입학(복적)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휴 학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미등록 휴학: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해야 함 /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 (미신청 시 제적)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문의처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휴학 중인데 수강신청기간 입니다. 복학 먼저 해야 수강신청 할 수 있나요?

=> A1. 수강신청 먼저하고 복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학신청은 가급적 본등록기간(8.21-25) 내 미리미리 해주세요.

이후 복학 신청할 경우 9. 22.()까지 복학 학적반영 및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해야됩니다. 

=> A1. [프로세스]  수강신청 > 복학신청 > 등록(등록금 납부) 

Q2. 휴학 중인데 수강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복학 처리되는건가요?

=> A2. 아니요.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수강신청 후 수업일수 1/4 전에 복학신청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강의에서 다 빠짐 (수강신청 내역 다 지워짐)

Q3. 해외로 교환학생 갑니다. 휴학 신청해야되나요?

=> A. 아니요. 교환학생일 경우 정상 등록해야합니다.  '방문학생'일 경우에만 가사휴학하면 됩니다.

(재학생인 경우) 일반 등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초과학기생인 경우) 6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Q4. 2023-2학기 휴학/복학을 신청했는데 '최종승인'만 나고 학적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 A. 학적 반영은 9월 1일에 일괄적으로 반영 됩니다. (학적변경일 : 9월 1일)

* 그 전에 학적변경하는 것은 원칙상 어려우며, 학사과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Q5. 군복학 최종승인 까지 받았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언제 출력할 수 있나요?

=> 고지서 출력 기간에 조회 가능합니다. 혹시 해당기간에 조회가 안되실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

* 만약 고지서 출력 시작일(8월 16일) 에 복학 최종승인 받으셨으면, 통상 그 다음날부터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 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수납계획 알림글의 첨부파일 확인할 것 (고지서 출력 일정 등)

https://cls.snu.ac.kr/%ea%b3%b5%ec%a7%80%ec%82%ac%ed%95%ad/document/78912/?keyword=%EB%93%B1%EB%A1%9D%EA%B8%88

Q6. 정규학기생입니다. 최소로 수강해야하는 학점 기준이 있나요?

=> '초과학기생'의 경우 1학점이라도 등록해야되며 수강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지만,

정규학기생의 경우 따로 수강학점 하한이 없습니다. (적게 수강하든 많게 수강하든 정규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