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4-17
조회
1141

 우리 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eTL e-Class가 다음과 같이 개설될 예정이오니, 모든 교원 및 학생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이수 바랍니다.


이수 대상(인원)

이수 기간

이수 강좌

이수 방법

학생(420명)

2023. 4. 17.(월)~

2023. 4. 30.(일)

4월 장애인식개선교육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학생(월 1,000명)

2023. 5. 1.(월)~

2023. 12. 31.(일)

5~12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원(월 1,000명)

5~12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자세한 사항은 매월 서울대학교 게시판을 통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