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4-17
조회
1135
우리 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eTL e-Class가 다음과 같이 개설될 예정이오니, 모든 교원 및 학생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이수 바랍니다.
이수 대상(인원) |
이수 기간 |
이수 강좌 |
이수 방법 |
학생(420명) |
2023. 4. 17.(월)~ 2023. 4. 30.(일) |
4월 장애인식개선교육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학생(월 1,000명) |
2023. 5. 1.(월)~ 2023. 12. 31.(일) |
5~12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
교원(월 1,000명) |
5~12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