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신청 안내(~3/24)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3-08
조회
401
2023학년도 1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사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비상상황, 자연재해(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3학년도 1분기 재학중인 자(규정학기초과자 포함)

  ※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 성적기준 미달 시 행정실로 문의(02-880-9535, yhchoi4@snu.ac.kr)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는 2분기 지원 불가(한 학기에 1번만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1) [온라인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장학신청서

  -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필수사항)

 2) [필수]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3)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해당자)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해당자)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 증명서 등 (해당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신청마감일 기준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 확정되지 않은 경우(심사중) 반드시 2), 3) 첨부


 ***4), 5), 6)은 해당자만 제출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3년 4월 중 지급

 2)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마이스누 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람)

 

6.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4.(금)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