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정] 창업휴학 확대 운영 안내(기간, 자격요건 변경)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2-21
조회
1193
서울대학교 학칙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ㅇ 창업휴학 신청이 총 4개 학기(또는 2년)까지 가능

ㅇ 창업휴학 가능 요건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확대

        (기존 대표 및 공동대표 포함)

ㅇ 창업휴학 제출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 2. 21.자 개정 및 공포)



* 첨부파일 참고



창업휴학 관련 문의: 02-880-9536 / forest3308@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