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12-20
조회
793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계획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지표 중 신규 지표로 2022년 평가부터 유학생“성폭력 교육”및“한국법령 이해교육”이수율이 정량지표로 삽입됨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741(2021.12.9.)「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6106(2021.12.30.)「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예정 안내」
나.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매학기 1회 이상 참여율 6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해당 지표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별도 학기별 교육실시 필요

※ 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 기준으로 유학생 80% 이상 이수 시 충족. 인권센터 교육으로 갈음

2. 교육 강의편성 및 내용


구분 구성내용 길이 출처 비고
2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국/영문)
22. 외국인과 법_한국 체류와 법
14분 17초 법무부 매학기 eTL e-Class 상 희망언어
(국/영문) 선택 후 이수
택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 (국문) 15분 18초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 (영문) 11분 20초
1학기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국/영문) 18분 25초 서울
경찰청
3. 추진 일정

eTL e-Class
강의 자료 준비 및 편성
교내 강의홍보 및 이수독려* 이수자 확인 이수자 상품배포** 인증제 지표 반영
매학기 시작 전
1) 2월말 까지
2) 8월말 까지
학기 시작 후
1) 3월 ~ 8월
2) 9월 ~ 2월
매달 월말 1회씩 체크 및 이수율 집계 매학기 종료 후 최종 집계후 발송 매년 10월 경 인증제 자료제출
* 월말 체크 시 이수율이 전체 60% 미만일 경우 홍보 강화
** 매학기 상품배포 여부는 예산상황 고려하여 실시. 단, 22년도의 경우, 첫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배부 적극 고려 예정
※ 올해(22학년도 2학기)의 경우 23년 2월말까지 60%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