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12/23)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12-08
조회
373
2022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2학년도 4/4분기 재학중인 자(규정학기초과자 포함)

  ※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 성적기준 미달 시 신청 화면에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는 4분기 지원 불가(한 학기에 1번만 수혜 가능)

  ※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탈락자가 4분기 지원하는 경우 3분기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4분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1) [온라인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장학신청서

  -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필수사항)

 2) [필수]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3)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해당자)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해당자)

 6)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 증명서 등 (해당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신청마감일 기준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 확정되지 않은 경우(심사중) 반드시 2), 3) 첨부


 ***4), 5), 6)은 해당자만 제출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3년 1월 중 지급

 2)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마이스누 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람)

 

6.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12. 23.(금)





붙임: 1. 장학금 신청 안내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