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 관련- 타전공 개설과목 대제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07-22
조회
2132
졸업 규정 관련 「타전공 개설과목 대체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제3조 1항의 학생의 전공에 심화전공 포함>
제3조(이수 시기)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에 이수한 과목만 대체인정 대상에 포함한다.
1. 학생의 전공(주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중 마지막으로 진입한 전공의 직전 정규 학기까지 포함하며,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 시행세칙 전문
# 타전공 개설과목 자유전공학부 전선 인정 신청은 예비졸업사정시 진행됩니다.
<개정 내용: 제3조 1항의 학생의 전공에 심화전공 포함>
제3조(이수 시기)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에 이수한 과목만 대체인정 대상에 포함한다.
1. 학생의 전공(주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중 마지막으로 진입한 전공의 직전 정규 학기까지 포함하며,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 시행세칙 전문
# 타전공 개설과목 자유전공학부 전선 인정 신청은 예비졸업사정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