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07-18
조회
539
1. 개요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유학비자(D-2) 소지자 (F비자 체류자격 유학생은 제외)

나.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영어트랙과정인 경우 TOEFL(iBT 71), IELTS 5.5 이상 자격증 소지 필수. 단,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학생은 제출 면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미만인 경우 시간제 취업 불허

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라.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자



3. 진행절차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고용계약서
(연구과제 또는 아르바이트) 작성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출입국 사무소 제출
(방문/온라인)
체류자격외 활동(연구과제 및 아르바이트) 시작
근무처   학생   국제협력본부   출입국 사무소   학생
 

4. 구비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②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참고)

③ 표준근로계약서

※ 근무내용, 기간 및 시간, 시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수익적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 과제참여확인서 등으로 고용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에 상기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④ 사업자등록증

※ 시간제취업 확인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가 일치하여야 함

⑤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⑥ 성적증명서

⑦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작성 필수

⑧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시)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참여 시「지도교수 확인서」및「대학(원)장 추천서」(자율양식) 추가제출

 

5. 허용시간

가. 학부생: 주당 20시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고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www.socinet.go.kr)에 한 해 최대 주당 2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자인 경우 주당 10시간

나. 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고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www.socinet.go.kr)에 한 해 최대 주당 3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자인 경우 주당 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