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07-18
조회
540
1. 개요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유학비자(D-2) 소지자 (F비자 체류자격 유학생은 제외)
나.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영어트랙과정인 경우 TOEFL(iBT 71), IELTS 5.5 이상 자격증 소지 필수. 단,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학생은 제출 면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미만인 경우 시간제 취업 불허
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라.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자
3. 진행절차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4. 구비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②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참고)
③ 표준근로계약서
※ 근무내용, 기간 및 시간, 시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수익적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 과제참여확인서 등으로 고용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에 상기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④ 사업자등록증
※ 시간제취업 확인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가 일치하여야 함
⑤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⑥ 성적증명서
⑦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작성 필수
⑧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시)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참여 시「지도교수 확인서」및「대학(원)장 추천서」(자율양식) 추가제출
5. 허용시간
가. 학부생: 주당 20시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고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www.socinet.go.kr)에 한 해 최대 주당 2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자인 경우 주당 10시간
나. 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고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www.socinet.go.kr)에 한 해 최대 주당 3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자인 경우 주당 15시간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유학비자(D-2) 소지자 (F비자 체류자격 유학생은 제외)
나.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영어트랙과정인 경우 TOEFL(iBT 71), IELTS 5.5 이상 자격증 소지 필수. 단,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학생은 제출 면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미만인 경우 시간제 취업 불허
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라.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자
3. 진행절차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
고용계약서 (연구과제 또는 아르바이트) 작성 |
⟶ |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 ⟶ |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 ⟶ | 출입국 사무소 제출 (방문/온라인) |
⟶ | 체류자격외 활동(연구과제 및 아르바이트) 시작 |
근무처 | 학생 | 국제협력본부 | 출입국 사무소 | 학생 |
4. 구비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②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참고)
③ 표준근로계약서
※ 근무내용, 기간 및 시간, 시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수익적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 과제참여확인서 등으로 고용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에 상기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④ 사업자등록증
※ 시간제취업 확인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가 일치하여야 함
⑤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⑥ 성적증명서
⑦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작성 필수
⑧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시)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참여 시「지도교수 확인서」및「대학(원)장 추천서」(자율양식) 추가제출
5. 허용시간
가. 학부생: 주당 20시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고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www.socinet.go.kr)에 한 해 최대 주당 2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자인 경우 주당 10시간
나. 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고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www.socinet.go.kr)에 한 해 최대 주당 3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자인 경우 주당 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