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해외 현장학습 수강을 위한 사전승인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06-09
조회
2310
* 국내현장학습 / 해외현장학습 -> 현장학습 1, 현장학습 2로 변경됨.
국내/해외 여부 관계 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지역사회의 시민조직,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합니다. 현장경험 후, 이를 학기 중 수업에서 발표하며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집니다.
■ 해외 현장학습국제기관의 인턴십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리더십 소양을 개발합니다. 현장경험 후, 이를 학기 중 수업에서 발표하며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집니다.
※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학생의 사전승인 신청시점이 현장학습 시작전(수시접수) → 현장학습 완료후(또는 완료직전, 사전승인 신청기간 내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1. 학점: 2학점2. 현장학습 활동시간: 60시간 이상
3. 현장학습 활동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연구실, 그 외 교과목 담당 교수가 승인하는 기관
4. 사전승인 신청자격: 1년 이내에 "고용"의 성격을 갖는 현장학습을 총 60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
- 1학기 수강: 전년도 3월부터 당해년도 2월까지 현장학습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인 자
- 2학기 수강: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도 8월까지 현장학습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인 자
- 예외 신청자격: 현장학습 직후 군복무, 교환학생 파견의 경우에 한하여 복학 학기에 수강 가능
5. 사전승인 공지 게시: 매년 1, 7월 첫째 주
6. 사전승인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1학기 수강: 당해년도 1월 공지 게시일~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 2학기 수강: 당해년도 7월 공지 게시일~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7. 사전승인 신청방법: "붙임1. 현장학습 교과목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글폼 제출
8. 사전승인 신청결과 알림: 교과목 담당 교수 서류 검토후, 조교 학생별 메일 연락
*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 면담
9. 행정절차상 제출서류: 매년 3, 9월 말까지 제출
- 붙임2. 현장학습 출근부
- 붙임3. 현장학습 주간보고서
- 붙임4. 기관 담당자 평가서(국문 또는 영문)
10. 과거 수강생 자료 열람: 활동기관목록, 소논문 목차 및 본문 교육지원실 방문 열람 가능
11. 주의사항
- 중복수혜불가: 학내/외 프로그램 중 학점이 부여되는 활동으로 수강할 수 없음
ex) 공대 학점부여 산학연계 프로젝트(수업) 등
- 현장학습 종료 1년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 졸업예정자 우대 없음
문의: 교육지원실 02-880-4284, clssnu.asst@gmail.com
붙임
1. 현장학습 교과목 수강신청서
2. 현장학습 출근부
3. 현장학습 주간보고서
4. 기관 담당자 평가서(국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