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학적사진 변경 절차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2-03-04
조회
3481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적사진 변경을 위한 매뉴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대상: 학생(단, 졸업 및 수료 후 연구생 미등록자는 사진변경 불가)
나. 학적사진 변경 절차: 학생이 사진변경 신청 후 학과 담당자 승인
- 학생(사진변경 신청): 마이스누포털→학사정보→나의 정보→개인정보수정→사진변경→교무행정실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02-880-9535, yhchoi4@snu.ac.kr)
다. 유의 사항
- 승인된 사진으로 모바일 학생증 및 학생증이 발급되므로, 형식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 학생의 학적이 졸업 및 수료로 변경된 후에는 사진변경이 불가
붙임 사진변경 매뉴얼 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