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교내·외 장학금 수혜 희망자 모두 신청)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1-11-23
조회
1483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맞춤형장학금과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록복학자, 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학자금대출 및 국가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29.(월) - 2021. 12. 17.(금)



2. 신청대상

 1) 2022학년도 1학기에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학부 등록대상자(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3) 유학생 장학금 수혜 희망자(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o 2021년도 본인·보호자/본인·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o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외국국적 학생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1) 온라인 신청 후 장학선정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3) 장학금 신청사유 반드시 기입 요망(필수사항)

 4)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 온라인 신청 후 2021. 12. 24.(금) 17:00까지 교무행정실 220동 301호로 관련 서류 제출

   ※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은 최초 1회만 서류 제출하고 선정 이후 부터는 온라인 신청만 완료

   ※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주의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이후 추가 신청 불가)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5)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6)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필요사항 및 제출서류

 1) 일반 교내장학금 신청자: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

 2) 국가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관할 보훈청 발급)

 3)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UN참전용사 손자녀의 경우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유학생 소득기준
(2021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2021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UN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6.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붙임: 2022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