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실시 알림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1-08-06
조회
505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명칭: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나. 교육 대상: 2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및 직원, 신규교육 미이수자 등
※ 자연대(통계, 수학), 사범대(수학, 지리), 간호대인 경우도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되는 학과(부)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사범대 체육학과에서 화학물질 취급 및 생물연구를 할 경우도 교육 대상자임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받았고,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1) 교육 신청: 2021.8.5.(목) ~ 8.19.(목), 온라인 신청 => (붙임1)(붙임2) 참조
※ 수강자는 신청기간에는 SAFE의 "집합교육"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강좌는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수강완료하시면 최종 "집합교육"에서 이수증을 온라인발급 가능함
※ (붙임1)의 학부학과별 분류에 수정이 필요시 이메일(fadong79@snu.ac.kr)로 회신 바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명칭: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신규교육은 2일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국가기관 교육지침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강좌로 대체 실시 함 |
나. 교육 대상: 2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및 직원, 신규교육 미이수자 등
※ 자연대(통계, 수학), 사범대(수학, 지리), 간호대인 경우도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되는 학과(부)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사범대 체육학과에서 화학물질 취급 및 생물연구를 할 경우도 교육 대상자임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받았고,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mySNU) ID 신청 및 발급」
※ 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는 학교에 재적(학적) 되어 있는 경우를 교육 신청이 가능함
다. 교육 일정(안)
1) 교육 신청: 2021.8.5.(목) ~ 8.19.(목), 온라인 신청 => (붙임1)(붙임2) 참조
※ 수강자는 신청기간에는 SAFE의 "집합교육"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강좌는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수강완료하시면 최종 "집합교육"에서 이수증을 온라인발급 가능함
※ (붙임1)의 학부학과별 분류에 수정이 필요시 이메일(fadong79@snu.ac.kr)로 회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