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1-06-03
조회
416
2021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1학년도 2/4분기 재학생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 성적기준 미달 시 담당자에게 연락 (02-880-9536, yhchoi4@snu.ac.kr)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선정 제외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수가 8회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 지원 불가(한 학기에 1번만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1) [온라인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장학신청서
-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필수사항)
2) [필수]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필수]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4), 5), 6)은 해당자만 제출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1년 7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6. 신청기간 : 2021. 6. 14.(월) ~ 6. 25.(금)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 1부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1학년도 2/4분기 재학생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 성적기준 미달 시 담당자에게 연락 (02-880-9536, yhchoi4@snu.ac.kr)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선정 제외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수가 8회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 지원 불가(한 학기에 1번만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1) [온라인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장학신청서
-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필수사항)
2) [필수]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필수]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4), 5), 6)은 해당자만 제출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1년 7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6. 신청기간 : 2021. 6. 14.(월) ~ 6. 25.(금)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