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1-01-21
조회
518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①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