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12-29
조회
5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문',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번역파일 안내문'을 같이 안내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2. 29.() 0~ 2021. 1. 3.()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

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1부

       2. 교육부 공문(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1부

       3. 교육부 공문(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번역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