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12-24
조회
57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12월 24일(목) 0시부터 방역 강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2. 24.() 0~ 2021. 1. 3.()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1.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식당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 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 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21~ 익일 05시 포장· 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2. 기타 방역조치[붙임 참조]

□ 방역지침 의무화: 종교시설,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

□ 집합금지: 파티룸, 겨울 스포츠시설

□ 고위험사업장(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및 관광명소 방역 관리 철저



붙임 1.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기타 방역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