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11-23
조회
50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 0~ 2020. 12. 7.() 24



 

1. 수도권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밑줄 표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밑줄 표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붙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