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11-12
조회
63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2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니 이를 숙지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2판)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서울시) 1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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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2판)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서울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