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11-09
조회
5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1.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중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과태료 부과 기준(11.13~)
2.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 되는 장소
□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3.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4.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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