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석 특별 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09-29
조회
69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 28.(월) ~ 10.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1부

       2.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1부

       3. 브리핑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