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09-01
조회
59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으로 안내 드리니 이를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제한 조치[붙임 참조]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2. 집합금지 조치[붙임 참조]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 기간: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행정조치(,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