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09-01
조회
59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으로 안내 드리니 이를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제한 조치[붙임 참조]
2. 집합금지 조치[붙임 참조]
※ 행정조치(가, 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집합제한 조치[붙임 참조]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2. 집합금지 조치[붙임 참조]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 기간: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 행정조치(가, 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