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해외 현장학습 수강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0-03-26
조회
5988
1. 국내/해외 현장학습 교과목 학점 이수를 위해서는 현장학습에 총 60시간 이상 참여해야만 합니다.



2.
사전승인받은 학생들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한 교과목입니다.



3. 
학내/외 프로그램 중 학점이 부여되는 활동으로 국내/해외 현장학습 교과목 수강은 불가합니다. (
중복수혜불가)

ex) 공대 산학연계 프로젝트(수업) 등으로 학점 중복인정 불가




4. 2020년 2월까지 사전승인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인턴십과 같이
'고용'의 성격을 갖는 활동만 현장학습 교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 글로벌사회공헌단 봉사활동으로 수강 불가



문의: 교육지원실 02-880-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