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교내·외 장학금 수혜 희망자 모두 신청)(변경사항 확인 요망)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9-11-25
조회
1649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0학년도 1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한인재장학금과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록복학자, 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학자금대출 및 국가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 2019. 11. 25.(월) ~ 2019. 12. 13.(금)



2. 신청대상

 가. 2020학년도 1학기에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대상자(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나.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다. 유학생 장학금 수혜 희망자(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o 2018년도 본인·보호자/본인·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o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외국국적 학생



3. 신청방법 : 마이스누(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 클릭

 가. 온라인 신청 후 장학선정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나. 본인 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요망(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다. 장학금 신청사유 반드시 기입 요망

 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 2019. 12. 13.(금)까지 온라인 신청 후 2019. 12. 16.(월) 18:00까지 교무행정실 220동 301호로 관련 서류 제출



4. 주의사항

 가.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라.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라.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5. 필요사항 및 제출서류

 가. 일반 교내장학금 신청자: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

 나. 국가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관할 보훈청 발급)

 다.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라.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UN참전용사 손자녀의 경우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유학생 소득기준
(2018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2018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UN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18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6.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가.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다.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