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9-08-29
조회
994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340(2019.08.23.)

2.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구 협조사항: 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을 안내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 강화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나. 생활협동조합 협조사항: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에 대한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

2)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