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동킥보드 사용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9-05-24
조회
2180
캠퍼스관리과에서 공지한 전동킥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운행이 불가합니다(무면허 운전 금지).

 

o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인명보호를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미착용 시 범칙금 20,000원).

 

o 운행 시 보도가 아닌 차도로만 운행해야 합니다(보도 통행 시 범칙금 40,000원).

 

o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합니다(위반 시 범칙금 40,000원).

 

o 킥보드 정차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바랍니다.

 

o 운행 시 핸드폰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o 보험가입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관리과에서 제시한 유의사항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대는 교통량이 많아 전동킥보드의 차도 운행은 대단히 위험하며, 다른 한편 인도 운행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