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11-19
조회
2012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한인재장학금과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록복학자, 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학자금대출 및 국가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신청 기간: 2018. 11. 26.() ~ 12. 14.()



2. 신청 대상

 가. 2019학년도 1학기에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대상자(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 교내장학금을 신청해야만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가 되오니 반드시 신청 요망

 나.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다.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7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외환은행 고시기준 환율로 변환 예정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3. 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 클릭

  가. 온라인 신청 후 장학선정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나. 본인 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요망(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 2018.12. 14.(금)까지 온라인 신청 후 2018. 12. 17.(월)까지 교무행정실 220동 301호로 관련 서류 제출



4. 주의사항

 가.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다.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5. 필요사항 및 제출서류

 가. 일반 교내장학금 신청자: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

 나. 국가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관할 보훈청 발급)

 다.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라.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마이스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 시: 2017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 미혼 신청자: 본인 및 부모, 기혼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국가 추가 서류
한국 -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전원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한국 외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병적증명서 원본(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6.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가.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나. 단,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붙임  2019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