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08-14
조회
1188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안전한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기 시행중에 있음

※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2. 환경안전원에서는 2018년 하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실시하오니 해당 교육대상자께서는 규정에 따라 필히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담당교수 중심의 연구실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정기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으며 [붙임2]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공지사항 참조

※ 문의: 환경안전원 김태연(02-880-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