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07-24
조회
1451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정규 및 초과학기 포함)

ㅇ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20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ㅇ 가계소득 분위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백분위 80점 미만 ~ 70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학생

- 백분위 70점 미만인 장애학생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초과학기 및 복귀생은 학기 중으로 학생 통장으로 입금되며, 모두 국가장학금Ⅰ유형만 지급함.

(복귀생 중 휴학 당시 기수혜자는 지급 제외)



ㅇ [다자녀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88. 1. 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3분위는 520만원),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8학년도 2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

※ 한국장학재단 Ⅱ유형 예산 지원액에 따라 서울대 자체설계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등의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성적 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2.4/4.3) 이상 득점
※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 1~3 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4.3) 이상 가능, 단 2회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 70/100(1.4/4.3) 기준 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은 제외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는 계절학기 미포함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포털에서 반드시 계좌정보 입력을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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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의 학생인적 탭을 선택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조회된다.

 ③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계좌정보를 입력/수정 한다.(본인명의)

 ④장학금 수혜 정보 등을 전달 받을 이메일, 핸드폰번호를 입력한다.

 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