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개정알림/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06-19
조회
2538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개정 공포된[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을 상단에 첨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주요 골자

1)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의 신청 가능 기한을 종강일까지로 변경

2) 질병휴학 신청 요건 구체화

3) 창업휴학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화

4) 군복학시 첨부서류 및 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 신설

5)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한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

6) 창업휴학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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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기간 중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단, 입원하여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급도 가능) 

② 위의 진단서는 질병휴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③ 수업일수 3/4선(11월 20일) 이후 질병휴학 신청시에는 수업일수 3/4선이 되는 날부터 질병휴학 신청일 사이에

    정기적 치료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병원규모 확인 사이트 

https://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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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8. 8. 27.() ~ 8. 31.()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 학(귀), 재 입 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 6. 15.(금) ~ 2018. 8. 31.(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 9. 21.(금)까지 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

                   에는 2018. 9. 28.(금)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 28.(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 28.(금)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 6. 15.(금) ~ 2018. 7. 20.(금)

                   2차 - 2018. 7. 30.(월) ~ 2018. 8. 10.(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 6. 15.(금) ~ 2018. 9. 28.(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8. 27.(월) ~ 2018. 10. 26.(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유 의 사 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2.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
(복적) 등 학적변동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
880-9535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