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05-04
조회
1477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주세법령을 안내하오니 건전한 대학축제 및 장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학내 축제 및 장터에서 주류 판매 시 국세청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